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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omeowner Association 에서 계속 Violation이 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a**** 공감0
조회822 작성일6/9/2009 11:13:53 PM
문의 하게되어 감사합니다.
작년 파산(ch7.)을 했습니다. Discharge Order "Mar 4.2009" 받았습니다.
물론 파산 신청서에 Homeowner Association 도 포함 시켰으나. 아직도 집 명의가 저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은행에 편지를 보냈으나 집에 관한 어떠한 ACtion도 없습니다.

Homeowner Association에서 옛 주소에서 forwarding되어 이곳 CA주소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그동안 밀린 $520.69을 납부하라는 Homeowner Association측 변호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semi-annually plus interest.late fee.collection costs, legal expenses...)

이런 경우

1) 명의가 바뀌지 않은 집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합니까?
2) Homeowner Association Fee가 그 동안 밀린 $520.69에 대하여 ch7.법원 판결문과 경제력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지 2주가 지난 지금 상대 변호사로 부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연락이 다시 오면 어찌해야합니까?
3) Homeowner Association Fee는 앞으로도 계속 forwarding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새롭게 출발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부디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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