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CCP 664.6 으로 합의를 한것을 따르지 않는경우, CCP 473 motion 으로 기존의 고소 취하된것을 다시 열고, 기존의 합의문을 판결문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