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을 증명할 만한 주변의 정황 증거가 있으시다면,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계약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계약내용 자체가 증명하기 어려워 진다면 법적으로 유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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