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한 행동 이상의 Unreasonable 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상대방측의 증거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자녀분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Burden of Proof 는 원고쪽에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승소하시고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