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을 피고측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주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지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대한 Motion을 신청하셔서 케이스를 다시 여셔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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