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비 Increase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으시다면, Rent 비 인상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수 없으시겠지만, 10% 이상의 Rent Increase 의 경우, 60 Days Written Notice 를 (Civil Code Section 827(b). Longer notice periods apply if required, for example, by statute, regulation or contract. (Civil Code Section 827(c).)) 를 Landlord 측에서 발급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