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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웹사이트에 명시 되어 있는 가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J**gki7**** 공감0
조회2,013 작성일8/1/2022 6:10:16 AM

자동차 리스를 했습니다.

자동차 계약을 마친 후 우연히  딜러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똑 같은 사양에 똑 같은 차를 딜러 웹사이트에 제시 되어 있는 가격 보다  Monthly  payment 를 77불 정도 더 지불하는 금액으로 리스를 했습니다.

아직 차는 픽업하지 않은 상태로 딜러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웹사이트에 명시된 가격으로  다시 컨트랙을 할 수 있는지 속상하고 답답해서 여쭙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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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2022 8:53:45 AM
" In NJ, on leased vehicles you have 1 business day to cancel
unless you waive thi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this is usually in fine print at the bottom of the lease agreement).

Additionally, a dealer may permit you to cancel the contract
within a longer certain period of time
(but it's in their discretion; not legally mandated). "

차 리스 계약서 "right of rescission" 조항을 검토하여 . . .
차를 리스한 딜러와 재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답변일 8/3/2022 6:00:05 PM
우선 차를 찾으시기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리스라도 사람마다 크리딧 점수가 다르기에 가격이 다르다는거 아시죠?!
사시는 지역의 택스 또한 다르기에 그것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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