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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양육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masan71**** 공감0
조회1,486 작성일6/22/2009 3:03:00 PM
뉴욕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은 하지않고 일주일 정도 살았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다고 양육비를 코트에 신청을 해서 내 아이로 판명이 나 지금까지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몇살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지요 또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 학비까지 보내야하는 책임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에게는 13세와 15세의 두자녀가 있고 곧 버지니아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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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6:51:40 PM
일단 이 질문은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주 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압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부모가 18세가 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뉴욕은 자녀가 21세까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은 부모의 수입을 합친금액에 일정부분을 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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