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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alary Based Employee ( 정규직원 ) Overtime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ting6**** 공감0
조회872 작성일6/18/2009 3:06:53 PM
저는 메사추세츠 한 사랍골프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오영만입니다.

취업비자는 2011 년 까지 일할수 있으며..
그린카드( 485 신청하였습니다.) 를 동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에 일하는 정규직원은 오버타임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통상 저는 60 시간 이상 4월 부터 10월 까지 특히 여름 7월에서 8월은
7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물론 겨울 시즌에는 11 월 부터 3월 까지는 40 시간 내지 30 시간을 근무합니다.

만일 주 정부에 보고할려면 어디에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이야기 하니 시간당 임금이 8 불 에서 9 불사이의 노동자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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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2009 2:34:32 PM
귀하의 질문은 매사추세츠주 노동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가야 답을 얻습니다.
근처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보세요. 이런건 띠어보셔야 답줄 사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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