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준비 중인 사람이 워킹퍼밋없이 일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워킹퍼밋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겠지만 사정에 의해 그전에 일을 해야할 경우입니다)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서류미비자도 일을하고 텍스보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워킹퍼밋이 나오기전에 노동을 하는것은 결혼 영주권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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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1/2015 8:04:29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소셜넘버 또는 택스아이디 넘버가 필요하며,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상태이시라면, 워킹 퍼밋이 나올때까지는 대략 3~4개월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금 기다리신후 일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