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렇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건가요? 아직 은행에서 빠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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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3/2014 2:41:33 PM
세금을 추가로 내지는 않으나 늦은 날만큼 페널티가 계산되고 이자가 계산됩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4월 15일까지 완납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는 냅니다. 6개월이 지나도 갚을 수가 없다면 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차압을 당하지 않고 허가 없이 버티면 이자와 페널티 외에 차압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