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2:59:32 PM 2012~2013에 세금보고에 포함될 조건이 되었으나 단지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없어서 세금보고에소 누락된 경우 수정보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는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소셜번호를 기다렸다가 세금보고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