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가게를 s corporation 으로 만들려는데 은행을 두 곳으로 열어도 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K**lyqtq****공감0
조회3,152작성일4/21/2014 7:42:40 AM
조그만 코인라운드리 2곳에 운영 하고 있는데 한곳은 제 이름, 다른 가게는 엄마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 습니다. DBA로... 금년에 엄마가 은퇴 하시는 관계로 이번에 s corporation으로 전환 하라고 회계사님이 말씀 하시는데요. 엄마 가게는 아빠가 파트타임 으로 도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빠는 은퇴 하신지 오래 됐습니다. 제 가게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고요. 총 수입이 많지 않은데 두 가게 5만불 조금 넘습니다. 사실 제 이름 으로 두 가게를 운영 하려 했는데 그럼 self employe tax를 두번 내야하고 오바마케어도 해택없어서 많이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가게가 10분 내로 위치해 있는데 제가 엄마 가게로 출퇴근 해서 bill pay 해야 하는지 아님 두 군데로 은행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엄마 가게 bill pay를 아빠가 해주시면 저는 좋거든요. 주의사항 이라든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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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1/2014 9:28:49 AM
Business Entity 선택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세금문제를 포함하여 어머님 은퇴까지 고려하여 정부로부터의 혜택등 고려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Self-Employment Tax를 두번 낸다는 이야기도 이해 못하며 오바마 케어 보험도 이해하시는 분이신지요?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Business Entity 선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말씀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21/2014 10:48:05 AM
1. 무슨 오류와 실수가 아니라면 SE tax를 두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s주식회사가 se TAX면에서 많이 유리하므로 합법적 절세를 위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2. 은행 통장은 가계별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하니 어느 것이 좋은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통장과 회사통장이 혼합디는 것은 나쁘지만 어차피 둘다 회사통장이라면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3 주식회사를 세우면 이제부터는 급여의 형태로 회사 이익금을 가져가야 합니다. 회사소유주의 경우 나머지 이익을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