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8살 고등학생 세금공제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124 작성일3/13/2011 2:04:23 PM
18세가 지난 아들 (1992.8.1 출생)이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자녀로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4:20:19 PM
부양가족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경우 Qualifying child 입니다. 나이가 17세 이상이므로 child tax credit $1,000은 받지 못합니다.

**** Dependant (부양가족) *******

Exemptions for Dependents($3,650)를 받는 부양가족(dependents)에는
• Qualifying child 와
• Qualifying relative가 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는 나이제한(age test)의 유무이다. Qualifying relative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no age test)

 Qualifying child
• 자녀의 나이가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 5개월 이상 full-time student의 경우 24세미만이고
• 6개월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며
•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의 1/2 이상 제공한 경우

 Qualifying relative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65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