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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Direct rollover/trustee-to-trustee transfer

지역California 아이디lio**** 공감0
조회973 작성일3/13/2011 12:02:49 AM
과거 근무하던 직장에서 불입하였던 401k를 tranditional IRA로 이동을 시킬 때, direct rollover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돈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계좌 번호만 IRA계좌로 변경), IRA publication 590의 trustee-to-trustee transfer에 해당하는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렇것 같은데 확실히 잘몰라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이경우 일반적 rollover시 적용되는 one-per-year 60-day rollover rule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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