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의 세금신고(#1485에 이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2**** 공감0
조회911 작성일3/12/2011 11:07:23 PM
김흥태회계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도 답글 남겼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질문드려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제 딸은 현재 21세의 full time student이고, 저희가 이미 dependent로 올려서 이미 공제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 and dependent 혜택등)
이 경우, 제 딸이 세금신고를 single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그냥 income부분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중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으려고 간주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소심한지라,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대학생인 동생의 financial aid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3/2011 4:16:22 PM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세금보고 방법이며 CPA입장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기에 전혀 특별한 것이 없으나 경험이 없으신 질문자는 특별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single이면서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면 됩니다. 학비혜택은 부모님 세금보고에서 이미 받았으므로 자녀의 세금보고에서 다시 신청하면 안됩니다. 또한 자녀는 $400 making work pay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1 4:43:58 PM
김흥태회계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