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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의 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2**** 공감0
조회1,388 작성일3/12/2011 3:50: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2010년 세금보고를 끝냈고, 환급도 받았는데, 오늘 대학생 딸(저희의 dependent입니다)이 받았던 상금이 1099-misc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 딸이 W-2로 약 1,020.00의 W-2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될 거같아 안 했었는데(이전 기사중 dependent인 경우, 5,600.00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온 금액이 5,000.00불이니, 합하면 6,000.00이 넘네요.
이미 2010년것을 신고한 후, 한번 amend를 해서 check을 보낸 상태인데, 이제서야 이런 게 또 나와서 어찌 해야 할까요?
다시 amend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더구나, 1차 amend한 후, financial aid application까지 끝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좋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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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7:26:39 PM
1. 소득이 $3,650을 초과하였으므로 대학생 자녀의 나이가 24세(2010년 12월)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만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자신의 세금보고를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따님은 dependent of another(parents)이지만 소득이 많아서 single로서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받으신 form 1099 misc에서 box 3에 금액이 표시되면 상금이 not for services performed로 이해되어 15.3%의 SE tax를 내지 않는 other income으로 line 21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만일 받으신 form 1099 misc에서 box 7에 금액이 표시되면 상금이 non employee compensation이므로 SE tax 15.3%를 내고 또 income tax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아마도 별다른 무리가 없이 따님의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15일 이전에 보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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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1 10:54:04 PM
김흥태회계사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제 딸은 현재 21세이고, 저희가 이미 dependent로 올려서 공제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딸이 세금신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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