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43은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이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