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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0 vs 1040NR

지역Washington 아이디m**se**** 공감0
조회1,667 작성일3/10/2011 12:09: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말부터 OPT중인데요, 2010년 tax return을 하면서 1040으로 했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5년이 넘었고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은지는 5년(4년 6개월)이 좀 안됬는데요, 2010년 tax보고를 1040으로 했습니다. 회계사님께 여쭈어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했습니다. 후회가 되네요...여기 질문사항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40NR 로 해야했었던 것 같은데, 저의 경우 1040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지요? 그리고 Form 8843을 보고 해야하는지요? 이미 1040으로 해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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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2:14:40 PM
subatantial presence test에서 학생비자 기간을 제외한 미국 거주일을 가지고 183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resident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Form 8843은 nonresident alien인 모든 International students, scholars, 와 부양가족(f-2 visa)이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form 8843을 보고합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내지 않으나, federal regulations을 지키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4월 15일까지, 만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면 6월 15일까지 filing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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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1 11:15:44 PM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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