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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Alimon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ristin**** 공감0
조회1,489 작성일3/9/2011 7:16:06 PM
이혼후 아이들에 대한 차일드 서포트와 알리모니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것 보다 더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텍스를 어떻게 내어햐 하는지요

합의된 알리모니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아이들 비용으로 처리하여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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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0:37:06 AM

- 지급받은 돈이 divorce or separation instrumen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면 alimony가 아닙니다.

- 지급받은 돈이 child support로 간주되는 경우 alimony가 아닙니다.

-----------
alimony paid - 소득에서 공제
alimony received - 소득으로 포함

child support - 지급한 사람의 소득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급받은 부모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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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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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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