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만 보고하면 되는데 일년 GROSS가 $36,000으로 싱글이며 동생은 28살.. INCOME이 없을때 DEPENDENT로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헌금을 CASH로 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경우는 쓴거나 안 쓴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데 그 얼마라는게 어느정도를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적지는 않은데.. 도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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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9/2011 12:01:39 PM
소득이 없는 동생이 같이 살고 있으며,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하여는 교회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head of household의 경우 헌금을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과 합하여 $8,400을 초과한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