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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귀국자의 금융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공감0
조회2,893 작성일3/8/2011 2:50:17 PM
70세 시민권자인되요,이번에 국적회복하여 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할계획입니다 (물론 다른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방문은 자주 하겠지요)
귀국후 한국에 저의이름으로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팔면 약 2억 정도를
저의구좌에 입금히여야히는데,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 후에도.이돈을모두사용 할때까지 매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계속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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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8/2011 3:06:39 PM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국적이 한국이고 미국시민은 아니지만 해외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자의 신분이라도 미국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 US resident는 보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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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1 7:30:56 PM
1. 꼭 시민권을 유지하고싶으시면, 공인회계사말씀이 맞읍니다. 금년 세금보고는 끝내셨을테고, 금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하실텐데......
2. 비슷한 유경험자로서, 자세산 경험담을 알고싶으시면, howardskim@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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