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시민권자인되요,이번에 국적회복하여 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할계획입니다 (물론 다른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방문은 자주 하겠지요) 귀국후 한국에 저의이름으로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팔면 약 2억 정도를 저의구좌에 입금히여야히는데,복수국적자로 영주귀국 후에도.이돈을모두사용 할때까지 매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계속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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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8/2011 3:06:39 PM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국적이 한국이고 미국시민은 아니지만 해외계좌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자의 신분이라도 미국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 US resident는 보고를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