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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첫주택구입자의 주거주자 의미+ 직장 이사비용9(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1,276 작성일3/8/2011 9:01:40 AM
1.안녕하세요

작년4월에 주택구입하여 8000불 받앗는데여..
집 론받을때 은행 주 론구입자(RINCIPAL)가 와이프이고 저는 CO BORROWER입니다.

그런데 작년9월에 와이프가 직장을 구해서 한국으로 갓읍ㄴ다.

와이프가 주거주자가 한국으로 거주하기때문에 8000불 반환해야하는것 아니냐 하는데??맞는지요?

물론 저는 여기 미국집에 잇구요

2. 또한 와이프 가 직장을 전 직장보다 당연히 50MILE이상 멀어져서
비행기값등 이사비용을 이번세금보고에서 ald항목으로 차감하려는데

이때.. 첫주택구입자에대하여..주거주지가 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8000불 반환해야하는것아니냐하고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왜냐먄 와이프가 PRINCIPAL이므로...맞나요??

이때.. irs는 이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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