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현재 살고 있는집 융자 조정을 했는데(FHA) 이자율은 5.5%에서 5.1% 정도로 많이 안낮춰주는대신 원금을 내려주고 그에 대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등을 Partial Claim으로 (6만불 정도) 추후에 갚으라고 재조정 받았습니다. 당시에 은행에서 FHA론은 이자율을 많이 낮추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했었는데 다른분들 얘기들어보면 더 낮출수 있는거였다고들 말씀들 하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융자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partial claim을 무조건 다 갚고 다시 조정을 받아야하는건지 저 금액을 융자에 다시 넣어서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참.. FHA loan MIP는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해야 은행에서 검토해서 빼주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6/2014 6:54:16 PM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격이 되신다면 융자 조정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전에 융자조정시 이자를 더 낮출수 있었는지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판단이 안되지만 최소 2년반전에는 FHA 융자라도 구입시 기준 4%미만 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 떄문에 이자가 높아졌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일 재융자를 신청 하시거나 아니면 홈 에퀴티 론에 승인이 되시려고 한다면 일단 1) 수입의 증명이 확실히 되셔야만 하고 2) 크레딧상 문제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은행에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페이오프를 요구할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렌더들에 재융자등이 가능 한지를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3년전에 FHA 융자 셨다면 최소 5년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요청 하셔서 PMI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해당 렌더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즈음에 FHA 융자시에는 PMI를 융자기간 전기간 없앨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 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