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는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여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사시는 곳을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연장을 하시거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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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