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꼭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만 할 필요가 없으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잘 접급하실 것을 권합니다. 굳이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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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