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어도,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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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