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6 8:58:19 A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중이시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소증이 있으시고,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