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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빨리받는법

지역New Jersey 아이디d**idhch**** 공감0
조회1,764 작성일6/10/2016 10:40:51 AM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옛날부터 안좋아서 한국에서 1달정도 치료를 하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한국에 병원 예약도 했어요. 여행 허가서를 4/26에 신청했는데 싸인을 안해서 리젝트 당해서 5/17에 재신청을 했는데, 아직 영수중을 안받았거든요 (지문은 6/15에 찍어요).. 근데 제가 7/5에 한국 출국이라 그전에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90일이 걸린다해서 uscis에 가서 7/5전에 발급좀 해달라고 하려는데 이런 사유로 받을수 있나요? 6/23에 일단 만들어 놨어요 uscis에 appointment는. 저의 허리의 상태의 진단서는 받을수가 있어요. 제가 증거물로 제시하려는건 비행기표, 병원 예약서 (특정기간), 미국 현지병원에서 받은 저의 허리 상태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치료를 안받으면 1년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든요 (치료비와 미국 한의원이 잘 안되있어서요) - 제가 한국에서 가던 한의원이 있어요.. 경험 많으신 변호사분들님의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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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0/2016 1:55:23 PM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이 영주권자이시라면,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신청하신후,지문날인까지 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또한 지문날인의 경우, 해당 지문날인센터에 미리 지문날인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dvance Parole 의 경우, 위의 재입국 허가서와 다르게, 본인의 신분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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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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