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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카트 수령후 1099

지역Maryland 아이디c**261**** 공감0
조회1,968 작성일4/7/2016 11:59:09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들어간 상태이구요, 이번년 초에
EAD 카드 받았습니다. 현재 동시접수로 i-140, i-485 접수중이며 곧 리뷰될 예정입니다. 실은 제가 작년 대학교 졸업전 CPT를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했는데요, 그때 발생한 인컴이 현재 1099 으로 올라가있습니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도 고용주도 아무런 생각없이 이번년초 EAD 카드 수령후 1099 으로 지속적으로 payroll 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W-2가 아닌. 변호사가 EAD 카드 수령후에는 W-2로 어서 바꾸라고 해서 고용주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영주권이 최종 승인된 후의 시점은 아니지만 그전에 1099으로 한 세달정도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작용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미국변호사) 말로는 "it is what it i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but should be fine"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데 계속 신경쓰이고 불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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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6 11:54:51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받고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W-2 가 아닌 1099 으로 일하신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W-2 든 1099 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해당 고용주/스폰서 에서 일하신 것이므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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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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