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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해외180일이상체류시~~

지역Hawaii 아이디c**y0**** 공감0
조회2,339 작성일4/7/2016 4:14:27 AM
작년 2015년 9월 영주권받기위해 입국해서 10일 머무르다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당분간 한국에 더 있어야할 형편이어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려고 다시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이 저희가족 여권에 입국날짜 도장을 찍은후 out of 6month 라고 펜으로 적었거든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언제 출국했냐 묻길래 사실대로 날짜를 말했죠~~ 날짜계산해보니 저희는 한국에 딱 180일 있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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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7/2016 8:27:02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다면 괜찮겠지만, 이후, 잦은 해외방문 및 장기체류시, 2차 입국심사를 받는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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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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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4/9/2016 10:47:31 PM
미 이민 사건의 기준일자는 출입국의 경우 기본으로 6개월로 생각하십시요. 6개월을 넘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십시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귀하가 abandonment of residence로 추정되거나 간주되거나 영주권 상실의사유가 될 소지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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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6 9:22:34 AM
180일까지는 괜찮고, 181일이상이 문제입니다만, 날짜계산은 정확하게 하셨는 지?
오늘갔다가 내일오면 1일이 아니라 2일입니다. 출국일, 입국일 다 날짜에 넣습니다.
답변일 4/8/2016 10:26:48 AM
초등생 수준의 답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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