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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거주중인 시민권자와 결혼 2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 공감0
조회1,573 작성일4/6/2016 3:10:52 PM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게되고,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서 영주권 포기 처리가 된다하면 저의 불체기록 때문에 훗날 미국 방문도 허가되지 않게 되나요? 훗날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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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 신분이고 그동안 만나온 결혼을 약속한 미국 시민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계획을 앞두고 있고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만났다가 올초부터 남자친구는 직장 이유로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몇년간 한국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훗날 미국에 같이 살려고 들어오는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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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6 3:16:01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이셨다가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면 영주권자격을 갖춘것이 되므로, 기존의 재입국금지 조항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2년뒤에 영구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신것 같이, 영주권이 포기가 되셨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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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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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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