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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거주중인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sy**** 공감0
조회1,446 작성일4/6/2016 2:59:1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 신분이고 그동안 만나온 결혼을 약속한 미국 시민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계획을 앞두고 있고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만났다가 올초부터 남자친구는 직장 이유로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앞으로도 몇년간 한국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훗날 미국에 같이 살려고 들어오는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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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6 3:03:0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후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고, 2년뒤 정식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포기하신것으로 처리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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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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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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