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6 1:51:3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망인 영주권 초청 조항에 의해서, 계류중인 I-130 청원서는 자동적으로 I-360 미망인 청원서로 전환이 되어서 영주권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4/6/2016 2:46:22 PM 이민국에 배우자 Death Certificate 과 함께 영주권신청서 접수증(Form I-130, Form I-485) 그리고 재정보증면제서(Form I-864W) 보내시면 미국시민권자사별 외국인배우자 보호법안에 의거 I-130 이 I-360 으로 자동전환되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에 법적인 별거상태이었거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재혼하면 자격이 않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