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께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종류의 추가서류 요청이셨는지요? 해당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를 가늠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사소한 서류인경우, 별탈없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거절이 되어서 F2 신분으로 남아있고,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따님께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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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