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유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려면 공립학교에 입학해서는 안됩니다.
I-20를 발행하는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발행한 I-20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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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