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bor Certification or 이민 petition이 1998년1월15일전에 접수; 아니면
2. Labor Certification or 이민 petition이 1998년1월15일부터2001년4월30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어야하고 2000년12월21일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3월에 work permit (Form I-765)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서
바탕이 F-1 유학생으로서 일하신건지 아님 따로 영주권 신청을(Form I-485)
하셨나요?
245i 조항 기간에 이민신청하셨으면 현재 불법이시라도 앞으로 영주권 취득의 245i 해택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생신분/비이민 신분만 유지하셨고 다른 이민신청을 안하셨으면 245i 해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