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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1c조항이 현재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868 작성일12/14/2008 12:41:16 PM
취업3순위,245로 2008년 7월 485접수하고,EAD CARD는10월17일 나와 스폰업체서 일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다른데 알아보 라 합니다.
485 접수후 180 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 되는지요?? 스폰서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예상 경비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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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08 2:12:16 PM
님의 경우에 AC21 에 의한 port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같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취업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국에 미리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냥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서류요청이 나오면 그 때 대처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은 님의 변한 상황을 이민국에 제시간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며,
그렇게 하는게 나중에 탈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님께서 몇 군데 직접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http://www.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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