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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 비자를 받은 다음, 현재 E-2 비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ki**** 공감0
조회1,026 작성일12/13/2008 3:08:44 PM
번역통역 사업으로 E-2비자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할 때는 침구 한의원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E-2비자를 받을 때 한의원으로 E-2 비자를 받아, 한의원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까?
E-2비자의 업종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됩니까?

- 현재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Ja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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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08 2:03:22 PM
>>>번역통역 사업으로 E-2비자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할 때는 침구 한의원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될 수 있는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E-2비자를 받을 때 한의원으로 E-2 비자를 받아, 한의원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야 합니까?
E-2비자의 업종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도 됩니까?

꼭 E-2 내용에 국한되어 취업이민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로 E-2 에서 이민국에 설명한 내용과
취업이민에서 취할 포지션이 서로 상충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님의 구체적인 학력, 경력, 관심이 현실적으로 잘 설명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잘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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