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유지상태에서 I-485가 접수 되었으면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다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체신분에서 영주권신청하셨으면 여행허가서 이용하지 마십시요.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에 3년/10년 못들어오십니다.
여행허가서 자체가 미국입국허락서입니다. 다른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