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에게 본인이 해당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Writing 으로 공지하시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출두하셔서 상대방측에게 상대방의 잘못된 고소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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