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직접 Serve 당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고소장이 전달이 된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장을 전달받게 되신다면, 이전의 연방정부에서 기각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청원을 하시면 기각 처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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