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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39**** 공감0
조회2,118 작성일7/2/2009 10:08:43 AM
친한 친구가 크레딧 카드 빛을 갑지 못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보낸 편지는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고용한 커랙션 변호사가 보냈읍니다.(금액이 3먄불임)-----SANTA ANA 법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두를 해야 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지요 ?
친구녀석은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데 통역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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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09 1:00:57 PM
법원출두명령서가 왔으면 나가야 합니다.
재수 없음 판사가 영장청구도 합니다.
그 친구보고 민사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세요. 영어못하면 혼자 나가서 일단 영어못한다고 다음번에 통역관데려온다고하고 연기받으세요. 통역관은 당연히 돈주고 사셔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스
답변일 7/2/2009 3:51:38 PM
처음 답변 쓴 '삼별초'라는 분... 그렇게 자기 사견을 답변인냥 불손하게 쓸라면 아예 쓰지 마세요.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 분들은 다들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지나가다 침 뱉듯 말하는건
좋아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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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딧 카드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빛 기록과 결손재판에 따라 크리딧 카드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 본인이
사실을 인정 하는 결과가 됩니다. 혹, 본인에게 부동산이 있다며 크리딧 카드 회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부동산 등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답변일 7/4/2009 6:11:46 PM
침뱉은게 아니고 말을 뱉었단다.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고 달라지는게 없다고 ?
판사가 영장청구하면 당신이 책임질래 ?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나가셔야하오. 여기저기 댓글 올리는 인간들 예기듣지말고 가장 정확한 것은 민사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는거라오, 알겠냐 현아.
답변일 8/29/2009 11:29:29 PM
민사재판 당사자인데 무슨 영장이냐? 김현씨 말처럼 궐석재판이 돼어 원고주장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삼별초 이 맹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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