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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휴일 오버타임과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 공감0
조회4,798 작성일6/25/2009 2:42:57 PM
주5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일하며
토요일은 오버타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7월4일 토요일은 공휴일인데 이때 오버타임은
보통 오버타임페이(1.5배? ) 입니까 아님 다르게 계산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토요일이 아닌 공휴일때도 오버타임을 받았습니다. 이 오버타임도
그냥 1.5배입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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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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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5/2009 2:47:58 PM
중앙일보 원스탑에 가시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노동법변호사들에게 전화하세요.
답변일 6/25/2009 5:40:11 PM
안녕하십니까? Chris Chong, CPA 라 합니다.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다음은 제 기고문 COPY 이오니 참조 하십시요.

OVER TIME

2007년 1월 1일부로 가주 최저 임금이 시간당 $6.75에서 $7.50으로 올랐고 2008년 1월 1일 부턴 $8.00로 책정 되있다. 1916년 시간당 $0.16으로 시작된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74년에 $2.00, 1980년에 $3.10, 1997년에 $5.00 그리고 현재 $8.00으로 책정 되었다. 최저 임금 상승은 전반적인 임금의 상승을 유발 하며 물론 오버타임 급여도 올라 가게 되있다.

가주 오버타임 기본 규정상, 일반적인 거의 모든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 지급 없이, 일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일 8시간 초과시간에서 12시간까지 또는 연속적으로 일하는 한주의 일곱번째날의 처음 8 시간은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일일 12시간 초과 시간 또는연속적으로 일하는 한주의 일곱번째날의 처음 8 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선 정규 임금의 두배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정규 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 월급등을 의미한다. 월급 경우 12개월을 곱하여 연봉 산출 후, 52주로 나누면 주급으로 산정되며 다시 40시간으로 나눠 오버타임 계산시 필요한 시간당 임금을 구할 수있다.

그러면 오버타임에 관련된 몇가지 상황을 보자.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 예를들어 주30시간으로 정해져 있을때,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이 무조건 오버타임에 해당되지 않고, 역시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법이 적용된다.

만일 직원이 임의대로 오버타임 근무를 했을때, 업주는 오버타임 지급을 해야 하나 , 허가없는 오버타임 근무를 못 하도록 직원을 지도 할 수 있다. 업주가 오버타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버타임 근무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직원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의로 직원이 업주가 오버타임 근무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한 후 오버타임을 신청 할 수는 없다.

시간당 WAGE가 아닌 SALARY를 받는 직원 역시 연방법, 주법상 예외 직원외에는 오버타임법에 적용된다.

업주는 근무 시간, 근무 스케쥴을 관리하고, 오버타임 근무를 요구 할 수 있다.
만일 주 6일 근무 하는 직원이 하루 8 시간씩 5일 근무를 했으나 업주가 6일 48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했을때, 직원에게 8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권리는 없다. 오버타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기준으로 산정 된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은 공휴일에 받은 수당에 대한 시간 역시 오버타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이 오버타임 수당을 적게 또는 안받는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법적 오버타임 수당은 직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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