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네티즌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올라온 질문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 6 일 근무하고 이중 5 일은 9시간 1일은 7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패이에 대해서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 2-3분 의견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오버타임에 행당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올라온 변호산님 의견으로는 40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오바타임으로 간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직원의 작업시간 중 6일차에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오바타임이 되는 건지요? 다른 변호사분들께서는 7일차에 근무하는 모든 시간은 오바타임으로 간주하여 1.5 배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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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8/26/2015 4:40:14 PM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오버타임에 해당한다면 1일 7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변호사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제가 의견을 내긴 힘들고요.
2. 주 6 일 근무하고 이중 5 일은 9시간 1일은 7시간 근무: 일주일에 52시간 아닌가요? 40시간을 뺀 12시간이 오버타임입니다.
3. 이 직원은 7일차 근무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4. 그럼 직원의 작업시간 중 6일차에 근무하는 시간은 모두 오바타임이 되는 건지요? :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5일까지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