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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께 (Work Permit발행되기 전 회사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공감0
조회1,527 작성일5/2/2014 7:32:26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평소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에 유학생 손자가 대학원을 마치게 됨에 따라 OPT로 Work Permit을 신청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최소 2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침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Work Permit이 도래 할 때까지는 1099으로 체크를 받으며 근무를 해도 무방 한지요?

혹시 이것이 이민국에 향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급여 지급을 미뤘다가 Work Permit이 나온 후 1099으로 한꺼번에 체크를 받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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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0:52:50 AM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급여(W-2) 또는 1099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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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14 4:41:05 PM
회계사님,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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