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5/2014 10:52:50 AM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급여(W-2) 또는 1099를 받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