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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공감0
조회1,390 작성일5/1/2014 10:12:26 PM
제가집을사서 아들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아들이름으로 바꿔서나오면
아들이 택스보고할때 사용하면되지만
융자은행은바꾸지못해서 제이름으로 계속 아들이 내고
있는데 융자금이자를 택스보고할때 아들이사용할수없나요
참고로저는일을하지않고있어서 택스보고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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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4 8:00:14 AM
융자의 이자를 내는 사람이 융자이자에 대한 deduction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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