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4:40:26 PM f-1비자가 resident alien이 되면 f-2배우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 alien으로 보고가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