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금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고하여야 크레딧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4월 15일이 지나면서 이자와 페널티가 늘어 납니다.
***** 세금보고의 연기는 있어도 세금납부가 연기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우선 예상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세금보고를 연기하여야 이자와 페널티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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