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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자산신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공감0
조회2,299 작성일3/17/2011 9:33:30 AM
안녕하세요.

금일자 중앙일보에서 해외금융자산신고가 부동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제가 영주권 받기전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그 금액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물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내야하겠지요. 지금은 전세로 되어있고, 그 자금은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며, 그 이자는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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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1:58:39 PM
기존에 하고있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FBAR)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유효한 (2012년 4월 15일에 보고) FATCA 보고에는 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개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나 파트너쉽을 만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REIT같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만불이상 신고와 새로 시작되는 5만불이상 보고는 별도입니다. 포함하는 자산의 대상이 다르기때문에 한쪽만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은행 잔고에 대한 자산 신고와 이자 소득 보고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FATCA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작년 8월에 써 놓은 글이 두편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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