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개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나 파트너쉽을 만들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REIT같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만불이상 신고와 새로 시작되는 5만불이상 보고는 별도입니다. 포함하는 자산의 대상이 다르기때문에 한쪽만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은행 잔고에 대한 자산 신고와 이자 소득 보고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FATCA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작년 8월에 써 놓은 글이 두편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