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06:54 PM 이론적으로는 현금지불이나 인보이스 기준중 하나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택하면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매년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올해 난생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현금지불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해 왔을 겁니다. 99.99999999%의 개인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불한 년도에 보고하세요.증빙은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IRS가 보자고 할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