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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temized deduction을 선책했을때 medical deduction

지역Arkansas 아이디w**102**** 공감0
조회1,706 작성일3/16/2011 9:16:51 PM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아이템마이즈 디덕션을 선택해서 텍스보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메디칼 디덕션이라는 섹션에서 저의 병원빌이 인보이스 기준으로는 회계년도 2010년이지만 제가 payment를 한 시기는 2011년 입니다.이럴때는 2011년 페이한 bill은 내년 텍스보고때 디덕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2-3월에 메디칼 비용이 또 발생했다면 2010년 텍스보고에 해야하나요? 2011년에 해야하나요..?(4월 초에 텍스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텍스보고할때 메디칼 디덕션만큼 서루를 첨부해야하나요??아님 만약에 만약에 audit 나올때 보여줘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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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2:06:54 PM
이론적으로는 현금지불이나 인보이스 기준중 하나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택하면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매년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난생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현금지불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해 왔을 겁니다. 99.99999999%의 개인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불한 년도에 보고하세요.

증빙은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IRS가 보자고 할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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